-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으며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.
- 가입 대상은 만 19~34세 청년으로, 소득·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후 7월 말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
-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, 소상공인은 확인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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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신청…첫 주는 출생연도 5부제
뉴스 ID: 1781493300586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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