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은 만 19~34세 청년이 대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, 22일~다음 달 3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7월 27일~8월 7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소상공인 우대형은 모든 운영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전 발급해야 하며, 확인서 미발급·유효기간 경과 시 일반 소득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다.
-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특별 중도해지로 갈아타야 하며, 개설 기간 내 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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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,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모든 사업장 확인서 발급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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