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, 만 19~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2200만원 안팎의 목돈을 기대할 수 있다.
-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되고, 이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조건을 맞추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다.
- 소득·가구 요건 심사와 계좌 개설 일정이 이어지며, 소상공인 신청자는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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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?"…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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