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'1거래소-1은행' 원칙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로, 거래소가 은행 제휴를 바꾸면 이용자는 원하지 않아도 해당 은행의 실명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.
-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이유로 암묵적 단일은행 원칙을 요구해왔고 업비트·빗썸·코인원 등 거래소별 은행 짝짓기가 관행화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.
- 이용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,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런 그림자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