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가구합산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, 재산세 과표 합계 12억원 초과(1주택자 공시가 약 26.7억) 또는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와 기준을 넘는 건보료 가구는 제외된다.
-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(첫 주 요일제 적용)이며, 온라인은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·간편결제·건보공단 앱·사이트로, 오프라인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·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- 가구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(건보 피부양자 예외 규정 포함)이고 1인·다소득 가구에는 특례(1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7,500만원·건보료 22만원 수준,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 +1 기준)가 적용되며 이의신청·관외신청(현역 군인) 등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