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뱅크·소호은행·포도뱅크·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.
- 외부평가위원회는 네 곳 모두 대주주 불투명, 자본력 및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부족, 영업 지속성·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은행업 예비인가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.
- 금융위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금융시장 경쟁상황,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상황 및 적합한 사업자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