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57건을 신규 지정해 누적 지정 건수가 886건이 됐다.
-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청년·주부 대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이 허용돼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되고, 외국인 통합계좌로 해외 증권사 고객의 국내주식 거래 접근성이 개선됐다.
- 생성형 AI의 내부·대고객 활용 특례(보안평가·CSP 조건), 증권 담보대출 대환 서비스, 금융지주사 간 보이스피싱 원스탑 대응 등 제도 유연화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규제개선 착수가 포함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