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온라인으로는 개천절·추석 연휴(10월 3~9일)에도 가능하나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은 연휴 기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.
-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하며 1차 때의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등 취약계층도 포함된다.
-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 시작해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카드사·은행·간편결제·지역사랑상품권 앱·ARS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고, 9/22~9/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(주말은 예외)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