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,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1만9,596건 중 승인 8,797건으로 승인율 44.9%에 그침.
- 18개 은행 중 원리금 감면을 실행한 곳은 국민·신한·하나·SC제일·카카오·토스 등 6곳뿐으로 은행권 원리금 감면은 2,051건(약 99억, 은행권 채무조정의 14.2%)에 불과해 다른 업권보다 낮음.
- 법은 연체채무 3,0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했으나 은행권은 단기 연체자 비중을 이유로 분할상환·대환대출 위주 운영을 주장하며 일부 은행은 연체이자·원금 감면 확대 계획을 밝힘; 국회는 심사 투명성 확보 촉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