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산지법은 한국도로공사 직원(40대)이 2023년 9월~2024년 1월 피해자(72)에게 '중국 유통업'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총 1억8212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심리했다.
- 재판부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,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다.
- 공범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었고, 피고인은 기존 채무 약 3억원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2024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