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과기정통부는 12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PASS 앱을 통한 안면 인증 의무화 시범 제도를 도입해 대면·비대면 모두에 적용했다.
- 당국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3월 23일부터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.
- 정부·통신업계는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인증 결과(Y/N)만 보관한다고 밝혔지만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,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 고지 의무화·관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