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무부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국인보호소에 버티는 외국인은 65명이며, 이 중 13명은 성범죄·강도·상해 등 금고형 이상 전과자다. (asiae.co.kr)
- 일부는 본국 임시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사관 협조가 없어 장기 체류(여수 보호소에는 900일 이상 사례 포함)하며, 보호소 내에서 CCTV·에어컨 등 기물 파손과 직원 상해 등 난동 사례가 발생했다. (asiae.co.kr)
- 오는 6월부터 '9개월 원칙·최대 20개월'로 수용기한이 제한되면 20개월 내 추방 실패 시 석방될 우려가 있고, 추방 대상자는 2020년 1만2640명에서 지난해 3만8856명으로 급증해 법무부가 대사관 설득 등으로 강제퇴거를 추진 중이다. (asiae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