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세 아버지 A씨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, 방임 혐의의 33세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.
- 생후 57일 된 아들은 두개골 골절·경막하출혈·대퇴부 골절 등 치명적 외상으로 사망했으며,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해당 손상이 자연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.
- 피해아는 미숙아로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직후였고, A씨는 "흔들었다"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학대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반성 없음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