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법원은 ATM 수수료 보전금을 노려 하루 최대 600회 이상 1만원씩 반복 인출한 결제대행업체 가맹점주 박모씨 등 3명에게 사기·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400만~6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.
- 이들은 카카오뱅크의 신규 고객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밴사와 거래당 약 4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맺고 2018년 5~6월 총 8천~1만여회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행위가 그 결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을 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