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법원 제1부(주심 마용주)는 2026.01.29 선고로 카카오뱅크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다수 회차 소액 인출을 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·유죄(벌금형)를 확정했다.
- 피고인들은 2018년 5~6월 ATM을 업소에 설치하고 체크카드로 약 8천~1만여회 소액 출금을 반복해 카카오뱅크가 VAN사에 약 800만~1,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입출금·수수료 정산업무를 방해했다.
- 1심은 A·C 각 벌금 400만원, B 600만원(불납 시 노역장 유치 등) 선고하였고,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(사기)를 인정해 원심을 유지하되 공탁금·초범·장애 등 일부 참작사정을 고려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