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로 보내 후배 계좌에서 피해금 5,143만500원을 몰래 인출한 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·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.
- 피고인은 후배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계좌 접근매체를 준비·전달하고 이른바 '장누르기'로 범죄 피해금을 일부 횡령했으며, 이후 후배는 2025년 8월 초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.
-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모·불법이득 취득(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된 748만 원 등)을 인정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보이스피싱의 조직성·중대성을 이유로 엄벌 필요성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