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4월 27일부터 시작해 총예산 6.1조원을 투입, 국민의 70%에 대해 1인당 10만~최대 60만원을 소득·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며 신청은 1차(4/27~5/8)·2차(5/18~7/3)로 운영된다.
-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, 차상위·한부모에는 45만원 지급하고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 추가; 일반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선별해 수도권 10만·비수도권 15만·인구감소 우대 20만·특별 25만원 등으로 결정한다.
-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배달·유흥·온라인쇼핑·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되며 카드·모바일·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,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(잔액 소멸)이고 신청 첫 주 요일제·온라인 24시·오프라인 평일 운영 등 절차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