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산시가 전담 TF를 가동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5만 원을 지원한다.
- 신청은 기초·차상위·한부모는 4월27일~5월8일, 소득 하위 70%는 5월18일~7월3일에 온·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용·체크·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(신용·체크·모바일은 다음날 충전, 선불카드는 당일 수령).
- 지원금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·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(대형마트·유흥·사행업 제외), 사용기한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미사용액 환불 불가, 거동 불편자는 방문 접수 지원 및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·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