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마포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, 주민등록일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%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45만 원·일반 10만 원.
- 신청은 1차(4/27~5/8, 기초·차상위·한부모)·2차(5/18~7/3, 일반·미신청자)로 구분되며 첫 주 요일제(출생연도 끝자리) 적용, 온라인은 주말 가능·오프라인은 불가; 지급수단은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.
- 지원금은 8/31까지 사용 가능하고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TF·콜센터 등을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