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산시는 어르신·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기간 중 '찾아가는 신청 서비스'를 운영하며 읍면동별 2인 1조 전담반이 직접 신청 접수·결과 통보·재방문 지급을 실시한다.
-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계층·한부모 가구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시민 15만 원이다.
- 지급·신청 기간은 1차 4월 27일~5월 8일, 2차 5월 18일~7월 3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요청이나 카드사·앱·ARS·콜센터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