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남 서산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부터 소득 하위 70%까지 대상별 지원금 지급과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를 시행한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5만 원이며 읍·면·동별 2인1조 전담반이 대상자 방문 접수·통보 후 재방문해 지급하고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.
- 지급 기간은 1차(4월27일~5월8일)·2차(5월18일~7월3일)로 운영되며 카드사·모바일 앱·콜센터·ARS·간편송금·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