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·장애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별 2인 1조 전담반이 직접 찾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·결과 통보·지급을 지원하는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를 운영한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구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시민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.
- 지급 기간은 1차(지난 27일~5월 8일)·2차(5월 18일~7월 3일)이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카드사 앱·ARS·토스·카카오뱅크·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