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·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.
-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며, 상고권회복에 따른 상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.
- 피고인(50대)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드·OTP 등을 제공해 횡령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·사전자기록등위작·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년간 수사 회피 뒤 도주한 사실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