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남 서산시는 거동 불편 어르신·장애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고유가 피해 지원금'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읍면동별 2인 1조 전담반을 편성했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원, 소득 하위 70% 15만원이며 지급 기간은 1차 4월27일~5월8일, 2차 5월18일~7월3일이다.
- 전담반이 현장 신청 접수·결과 통지·지원금 직접 전달을 실시하고,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동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카드사·앱·콜센터·ARS·토스·카카오뱅크·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