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·카카오뱅크·삼성생명에 이어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 은행권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중단·제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.
- KB는 9월9일부터 수도권에서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고, 케이뱅크는 전국에서 무주택자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며 거치 기간도 폐지했다(기존 주택 처분 서약 시 예외).
- 은행별로 이사·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에 대해 처분 조건부 예외를 두는 곳과(우리·KB) 갈아타기 대출까지 막는 곳(삼성생명)으로 차이가 있으며, 은행권은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