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KB국민은행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고, 이미 전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세대의 주담대 제한이 시행 중이다.
- 다만 이사 등 실수요자는 기존주택 매도계약서·계약금 수령 증빙을 첨부한 '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' 대출만 허용하며, KB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.
- 우리·카카오·케이뱅크 등 은행권이 가계대출 만기·거치 축소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장 간 가계대출 정책 간담회(10일)가 예정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