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0·15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(대환대출)에도 LTV 40%가 적용돼, 예컨대 시가 8억·잔액 4.8억이면 최대 대출이 3.2억으로 1.6억을 먼저 갚아야 갈아탈 수 있게 됨.
- 이 때문에 대환대출이 급감하고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오며, 전세퇴거자금 LTV 70%→40%·한도 1억 축소와 일부 은행의 비대면 접수 중단 등 시장 혼선이 가중됨.
-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보고 LTV 적용이 타당하다고 했지만, 시세 기준 혼선(계약일·KB·한국부동산원)과 재건축·재개발 중도금 영향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