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‘반값 여행’ 등 관광 지원과 함께 경기 연천·강원 정선 등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.
- 유아 무상교육·보육 지원 대상이 만 4세까지 확대되고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12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임금 감액 없이 하루 1시간 이내로 출근을 10시로 늦출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.
- 금융·조세 분야에서는 월 납입한도 50만원·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 신설,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증권거래세 상향 조정,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환급하는 ‘모두의 카드’ 도입 등 변화가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