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법원은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·벌금 141억원이 선고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.
- 대법원은 2009·2010 귀속 부분 등 일부 종전 종합소득세 포탈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, 다른 상고이유는 배척해 원심 판단을 부분적으로 유지했다.
- 파기환송으로 타이어뱅크 부회장·임직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고, 하급심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·조세포탈·증거인멸 등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