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월 22일부터 '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'(AI 기본법)이 시행되며 정부는 AI 산업 진흥과 3년 주기 기본계획·가이드라인 제공을 강조.
-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·영상 유통 시 'AI 생성물' 표시와 워터마크 의무화되며, 표시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개인 창작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.
-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스타트업 부담과 빅테크 대비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정부는 대상 기업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, 투명성·고영향AI·초고성능 AI 안전성 의무를 도입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