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‘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’를 출범시켜 한 번의 신고로 신변보호·법률·경제적 지원과 일상회복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전담·지원체계를 마련했다 (국무조정실·금융위·경찰청·금감원·신용회복위·서금진·법률구조공단 참여).
- 예방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(한도 100만원) 금리를 기존 15.9%에서 5~6%로 대폭 인하하고, 햇살론 특례보증은 12.5%로 인하하며 완제 시 최대 500만원 저금리 추가대출을 제공; 대출문의자 발신자 미표시·문자·SNS 경고를 병행한다.
- 단속·구제 강화로 플랫폼 계정 차단 및 신고 체계화, 실소유주 미확인 계좌 정지와 국가의 범죄이익 몰수 후 피해자 환부를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·국회 처리를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