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저PBR(업종 내 하위 20%·2연속) 종목을 공개·태그하고 기업가치 제고 공시·자산(우선 토지) 재평가 공시 의무화를 도입해 저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함
- 모회사 상장 상태서 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(예외 허용)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며, 코스닥은 프리미엄·스탠다드 2리그로 재편해 승강제·연계 ETF 등을 도입할 예정
- 회계부정·불공정거래 대응과 수사 권한을 강화(과징금 상향·임원 취업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), 내년 6월까지 동전주 등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한 집중관리 기간 운영으로 증시 밸류업과 주주환원 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