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이스피싱·투자 사기가 SNS 채팅방 등에서 고도화돼 사기범이 자산운용사 직원 등으로 속여 A씨가 11억원 등 다수 피해자가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.
-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(FDS)이 의심거래를 포착해 계좌를 임시 정지했지만 고객들이 은행을 의심해 해제를 요구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고 직원들은 경찰 동행·채팅방 잠입 등으로 막으려 했다.
- 법원이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조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금융당국의 통일된 매뉴얼·명확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