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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부터 '청년미래적금' 가입 신청…대상자·절차·갈아타기 총정리

뉴스 ID: 1781493300879040

AI평가: 분석 없음
  •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22일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비대면으로 받는다.
  • 신청은 7월 3일까지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, 이후에는 누구나 가능하고 만 19~34세 중 소득·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  •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승인 후 특별중도해지로 손실 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, 소상공인은 사전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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