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단체통장은 비영리 단체·입주자회 등 공식 서류(고유번호증·직인)로 개설되며 예금주가 단체명으로 표기되는데, 지난해 ‘삼행시 통장’처럼 단체명을 집주인 이름과 동일하게 해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있다.
-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가 2018년 도입한 이후 토스·케이·시중은행으로 확산된 비공식 모임용 계좌로, 서류 없이도 쉽게 개설돼 2023년 반복 개설·안심번호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문제되기도 했다.
- 금융사들은 송금 시 예금주 실명 표기, 모임원 간 내역 공유, 단기간 다수 개설 차단(예: 신규 개설 제한) 등 모니터링과 제재 장치를 강화해 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