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1인당 10만원의 '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' 신청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, 소득 상위 10%(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·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등)는 제외돼 대상은 약 4,500만 명이고 첫 주(9월22~26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월1·6, 화2·7, 수3·8, 목4·9, 금5·0)가 적용된다.
- 지급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는 1인 22만 원·2인 33만 원·3인 42만 원·4인 51만 원 이하이며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특례가 적용된다.
- 소비쿠폰은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신청(카드사 앱·콜센터·은행·지자체 창구·동사무소 등)하면 다음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, 거주지 광역시는 해당 시에서·도는 주소지 시·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쓸 수 있으나 읍·면 하나로마트·공공·민간 로컬푸드 직매장·지역생협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