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%에 1인당 10만 원의 '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'을 지급하며,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과 건강보험료로 대상 선정(2024년 재산세 과표 합계 12억·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 제외).
- 신청기간은 9월 22일~10월 31일(22~26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후 9월 27일부터 전면 신청),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용·체크·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하고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.
- 성인(2006.12.31 이전 출생)은 개인 신청,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대상 확인은 국민비서·카드사·건보공단·동주민센터 등에서 하고, 미지급 시 9월 22일~10월 31일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11월 7일까지 순차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