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며,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.
- 신용·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·앱·콜센터·영업점이나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,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전용 앱·누리집으로, 선불·지류형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시 후 즉시 수령할 수 있고 의무복무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센터에서 신청·수령 가능하다.
- 22∼26일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월1·6 화2·7 수3·8 목4·9 금5·0), 주말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고 지역별(특·광역시·도별)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