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·무담보 개인·개인사업자 장기연체채권 5조4천억 원(채무자 34만 명)을 캠코(3조7천억·22만9천명)와 국민행복기금(1조7천억·11만1천명)에서 매입했다.
-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하기로 했고, 채무자들은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매입·심사·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.
- 기금은 11월부터 은행·보험 등 민간 보유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고,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특별채무조정·특례대출은 다음달 14일부터 신청받아 연체 기간에 따라 기금 수준의 원금 감면(30~80%) 또는 신용회복위 수준(20~70%) 감면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