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회 정무위 소위가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의결하며 연내 STO(토큰증권)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커졌고,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의 직접 발행 및 장외(조각투자) 유통 근거를 포함함.
- 미래에셋·한국투자·KB·IBK투자·DB 등 증권사들이 플랫폼 구축·컨소시엄·업무협약·TF 구성·상표출원 등으로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며 SKT·서울옥션블루·카카오뱅크 등과 협업을 진행 중임.
- STO는 부동산·미술품·IP 등 실물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 혁신을 기대케 하나, 법안·가이드라인의 현행화와 유통플랫폼 인가·운영 원칙 명확화가 관건으로 지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