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세구간을 재정비(연 2,000만원까지 14%·2,000만~3억 20%·3억~50억 25%·50억 초과 30%)하며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.
-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% 이상 증가로, 상장사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총 321곳(12.07%)에 그쳤다.
- 투자자는 보유 주식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은행 등 금융사는 자사주 매입·배당 정책 조정, 통신업종은 요건 충족 가능성 등으로 주주환원 전략 재설계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