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을 승인해 쿠팡·네이버 등 28개사가 참여하는 다크패턴(무료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자동전환) 예방 규약이 시행됐다.
- 규약은 유료 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·해지 방법 고지 의무화, 동의창에 '동의·비동의·나중에 동의' 선택 제공, 첫 화면에 소비자가 부담할 총금액 표시 등을 규정한다.
- 협회는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해 실태를 공개·제공하고, 공정위는 우선 시정권고 등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감독하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