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는 올해 1월 13일 신규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실비용 범위로 제한하고(주담대 고정 1.43%→0.56%, 변동·신용 0.83%→0.11%) 부과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축소했다.
- 그러나 기존 대출·전세·신용 전환대출 등은 대부분 제외돼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, 시중은행의 0.5%대 수수료는 대환으로 얻는 금리 인하(평균 0.50%p)를 상쇄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 부담이 여전하다(예: 1.2억 전세대출 3개월 상환 시 수수료 약 56만원으로 월이자 약 44만원을 초과).
- 금리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리며 규제·한도로 공급이 빠르게 소진돼 연말 대출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어 경쟁 촉진과 대출 공급 확대, 여신심사 기능 유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