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'금리인하요구 서비스'를 시행해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(13곳)가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대행하며 현재 57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전산 완료 시 96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이용자는 자산 연동 후 서비스에 동의하면 사업자가 월 1회 정기 신청을 대신하고 소득·신용 개선 등 명확한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며, 불수용 시 구체적 사유와 개선 항목을 안내하고 사업자 변경은 동의일로부터 90일 제한됩니다.
- 금융위는 제도 실효성 제고로 서민·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,68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전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