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'가정위탁'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한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지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고, 전국 위탁아동 약 9천명·위탁가정 7천여세대, 대구는 328명(261세대)이다.
- 대구의 위탁부모 박옥내 씨는 시설에서 학대받던 13세 여아를 데려와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했고, 가정의 돌봄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줬다.
- 그러나 위탁부모는 법적 대리권이 없는 '동거인' 신분이라 은행 계좌 개설·스포츠 가입·의료·전학 동의 등에서 제약이 많고, 올해 도입된 1년 임시후견인 제도는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