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'제2의 홍콩 ELS' 재발을 막기 위해 ETF·ELD·변액보험 등 고위험 주가연계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시 감경 없는 법정 최고 수준 과징금(최대 약 4조원)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.
- 전자금융·IT 사고에 대해 기본 테스트·보안투자 소홀 시 과태료·과징금 등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예고하며 빅테크·인터넷은행 등 후발주자까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.
- 변액보험 판매 시 소비자 투자성향 파악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판매 급증 시 검사 검토, 유튜버·SNS 인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