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차단을 위해 '무관용 원칙'을 선포하고 레버리지·주가연계상품 위규 적발 시 감경 없이 은행권 ELS 수준(약 4조원) 과징금과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'빚투'·신용융자 급증(고령층 중심)을 지적하며 신용대출·스탁론 등 레버리지 투자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확산 시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.
- 인터넷전문은행·빅테크 전산사고엔 금전적 페널티를 예고하고 보이스피싱·중고거래 악용 계좌 관리 강화, 보험업권의 GA·변액보험·간병비 한도 과열 등 불완전판매·과당경쟁 점검 및 공시·가이드라인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