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, 상생금융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일부 대면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.
- 기업자금 대출 심사 면담을 현장실사로 인정하고, 채무조정 상담·서류 위변조 확인·자금 용도 점검 등 7개 항목은 사전 보고를 전제로 대면 업무를 허용한다.
-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뱅크는 예외적 대면 업무 시작 7일 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, 당국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 공급 원활화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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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기사의 주체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이며 카카오뱅크가 케이뱅크, 토스뱅크와 함께 예외적 대면 업무 허용 대상과 보고 의무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2개 매체의 2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.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, REGULATION, BRAND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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