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하되, 불가피한 8가지 유형의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.
- 허용 대상에는 채무조정 상담, 기업자금 대출심사, 원본 서류 확인, 청년미래적금 증빙 확인, 담보 실사, EDD를 위한 대면 확인 등이 포함된다.
-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뱅크는 대면업무 시행 7일 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, 당국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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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예외와 보고 의무가 카카오뱅크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. 신용·건전성,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하되, 불가피한 8가지 유형의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.
AI 요약·분석 안내
자동 생성된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greened.kr의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· 기사 날짜 2026-07-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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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예외와 보고 의무가 카카오뱅크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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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. 신용·건전성,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하되, 불가피한 8가지 유형의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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