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100% 비대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, 채무조정 상담과 현장 실사 등 일부 대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.
- 허용 대상은 서류 원본 확인, 자금 사용·담보물 점검, 민원·금융사기 대응, 담보권 설정·변경, 권리관계 조사 등 7개 유형이며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.
- 당국은 취약차주 지원과 지방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를 기대하면서도, 대면 업무는 최소화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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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영업 예외 허용에 대한 금융당국 조치로, 카카오뱅크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은행 업계 전반의 영업·운영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3개 매체의 3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·부정 요인이 함께 확인됩니다. 신용·건전성,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100% 비대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, 채무조정 상담과 현장 실사 등 일부 대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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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생성된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dt.co.kr의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· 기사 날짜 2026-07-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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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영업 예외 허용에 대한 금융당국 조치로, 카카오뱅크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은행 업계 전반의 영업·운영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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